재판예규
공소제기된 사건의 압수물 가환부(재형 64-7)
공포일 1964-03-16 · 시행일 - · 소관 대법원 · 조문 2개
공소제기된 사건의 압수물 가환부(재형 64-7)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64-03-16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33조 원문
제133조
제133조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②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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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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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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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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