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공소제기된 사건의 압수물 가환부(재형 64-7)

공포일 1964-03-16 · 시행일 - · 소관 대법원 · 조문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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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된 사건의 압수물 가환부(재형 64-7)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64-03-16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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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된 사건의 압수물 가환부(재형 64-7)의 수록 시행 기준 조문 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33조 원문

제133조

제133조 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②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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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 제21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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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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