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서비스의 ‘모바일머니’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토스 서비스의 ‘모바일머니’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2) ‘모바일머니’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oo이 당해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모바일머니’ 환급 처리를 위해 금융회사에 대해
(1) ㈜oo 토스 서비스의 ‘모바일머니’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2) ㈜oo 토스 서비스 이용 회원의 ‘비회원’에 대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처리를 위해 ㈜oo이 금융회사에 비회원 계좌로의 거래지시를 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토스 서비스의 ‘모바일머니’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2) ‘모바일머니’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oo이 당해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모바일머니’ 환급 처리를 위해 금융회사에 대해 ‘지급지시’를 하는 행위 자체는 ‘전자자금이체’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토스 서비스의 ‘모바일머니’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토스 서비스의 ‘모바일머니’가 ㈜oo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며,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2)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단순히 ㈜oo은 금융회사에 비회원 계좌로의 거래지시만을 행하며, 전자적 장치에 의한 자금의 이체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경우 전자자금이체 업무 수행자는 ‘금융회사’로 보아야하며, ㈜oo이 전자자금이체업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다만,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거래의 효과가 ‘전자자금이체’에 해당할 경우 ‘전자자금이체업자’로 규율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인 바 향후 영업을 함에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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