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래의 예외적 허용요건 충족 여부
□ 제기된 사실만으로는 동 행위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제1항에 따른 자전거래의 예외적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판단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예탁금을 증권금융에 신탁하면서 그 일부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제15조에 따른 자신의 차액결제대행은행에 대한 예금”으로 운영하도록 특정금전신탁으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불특정금전신탁으로 설정 ㅇ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차액결제대행은행을 변경하기 위해 증권금융으로 하여금 특정금전신탁에 속한 기존 차액결제대행은행 앞 예금을 불특정금전신탁 재산으로 매입하도록 요청한다면 동 행위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에 따른 자전거래의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
□ 제기된 사실만으로는 동 행위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제1항에 따른 자전거래의 예외적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판단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5항는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이른 바 “자전거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탁업자가 자의적으로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자전거래”를 통해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투자자와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2.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전거래가 허용되나,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 1.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 자전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일 것 2. 제7-35조제2항에 따른 부실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 아닐 것 3. 당해 신탁의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일 것 4. 당해 신탁약관의 투자목적 및 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 3. 귀하께서 문의하신 자전거래의 경우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4가지 요건 중 제1호의 자전거래 이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특정금전신탁에 속한 기존 차액결제대행은행 앞 예금자산의 처분이 곤란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