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된 사실만으로는 동 행위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제1항에 따른 자전거래의 예외적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판단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예탁금을 증권금융에 신탁하면서 그 일부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제15조에 따른 자신의 차액결제대행은행에 대한 예금”으로 운영하도록 특정금전신탁으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불특정금전신탁으로 설정
ㅇ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차액결제대행은행을 변경하기 위해 증권금융으로 하여금 특정금전신탁에 속한 기존 차액결제대행은행 앞 예금을 불특정금전신탁 재산으로 매입하도록 요청한다면 동 행위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에 따른 자전거래의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1.
자본시장법 제108조제5항는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이른 바 “자전거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탁업자가 자의적으로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자전거래”를 통해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투자자와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2.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전거래가 허용되나,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 1.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 자전거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일 것 2. 제7-35조제2항에 따른 부실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 아닐 것
3.
당해 신탁의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일 것
4.
당해 신탁약관의 투자목적 및 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
3.
귀하께서 문의하신 자전거래의 경우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4가지 요건 중 제1호의 자전거래 이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특정금전신탁에 속한 기존 차액결제대행은행 앞 예금자산의 처분이 곤란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