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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저장에 따른 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제고개선 권고‘ 결정(‘14.8.21) 이후 지문정보 수집은 제한하고 있으나, 기 수집된 지문정보를 모두 파기하려면 20년 정도의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2019년까지 관련 지문정보를 모두 파기하기가 현 운용인력형편상 매우 힘든 상황임
□(건의사항) 파기대상의 범위를 완화하거나, 파기 종결시기를 좀 더 유예해 주기를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인권위 제도개선 권고, 금융위 공문(서민금융과-70, ‘15.1.19)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는 인권위 제도개선 권고(‘14.10.23)에 따라, 신분증 사본 저장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15.1.19).
ㅇ이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향후 신분증 사본 저장과정에서 지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에 보관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19년까지 순차적으로 파기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ㅇ아울러, 금융회사등의 파기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각 업권별 협회가 자율적인 파기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파기가 어려운 경우 대체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서류 보관 등의 문제로 파기가 어려운 경우, 지문정보를 확인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스티커 부착, 마스킹 처리 등 여타 방안을 강구 가능
□금번 권고조치는 사전 동의가 없는 지문정보의 수집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위반소지가 있고, 생체정보에 대한 보호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ㅇ향후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확인되는 파기조치 미이행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없이 자체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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