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87
비조치의견
고객 정보제공 동의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5-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객이 금융상품 가입시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과다하여 설명하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도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음
□ (건의사항) 고객의 성향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간편/상세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제3자의 정보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신용정보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ㅇ 이는 신용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신용정보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개정 신용정보법(‘15.9.12 시행)에서는 금융회사등 신용정보 제공?이용자가 고객에게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선택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고객이 비대면거래 방식을 선택한 경우 해당 금융거래형태 및 동의방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면, 전자우편, 홈페이지 게시 등 방식으로 동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안내한 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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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