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이 주택구매자(수분양자)에게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사전 약정한 가격으로 주택매입기구(리츠사 등)에게 주택을 다시 매각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수청구권’)를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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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매수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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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본건 매수청구권은 계약목적, 거래주체, 기초자산 등 기본적인 전제요건에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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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본건 매수청구권이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하에 추진되어 투자자보호에 관한 규율도 갖춰질 예정인 점, 기존 주택 분양시장에서 유사한 계약이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거래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장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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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으로 정의된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해석할 경우, 형벌법규의 확대해석*에 해당할 수 있고 자칫 의도하지 않은 법 위반자를 과도하게 양산할 우려가 있는 점도 감안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도1472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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