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0117 비조치의견

플랫폼을 통한 주택 매수청구권 판매의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해당 여부

관리자 · 2026-07-09 · 의견번호 2601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매수청구권’은 자본시장법 상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6년 제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6.29) 결과)

본문

요청 내용

플랫폼이 주택구매자(수분양자)에게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사전 약정한 가격으로 주택매입기구(리츠사 등)에게 주택을 다시 매각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수청구권’)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수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질의하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본건 매수청구권은 계약목적, 거래주체, 기초자산 등 기본적인 전제요건에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과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 본건 매수청구권이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하에 추진되어 투자자보호에 관한 규율도 갖춰질 예정인 점, 기존 주택 분양시장에서 유사한 계약이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거래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장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정의된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해석할 경우, 형벌법규의 확대해석*에 해당할 수 있고 자칫 의도하지 않은 법 위반자를 과도하게 양산할 우려가 있는 점도 감안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도1472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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