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0021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규정상 집합투자재산 평가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자산운용감독국 · 2026-09-08 · 의견번호 2600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증권시장에서 컷오프(17시 30분) 이후에 이루어진 매매가 사무관리사 전산시스템으로 자동전송된다는 사정만으로 동 매매가 규정 제7-36조의2 제2항 단서의 기준가격 차이에 따른 당일(T일) 기준가격 변경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 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동 매매는 규정 제7-36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일(T+1일) 기준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한편, 증권시장에서 컷오프(17시 30분) 이전 이루어진 매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규정 제7-3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기초자료를 컷오프(17시 30분)까지 사무관리사로 전송해야 합니다.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의2제1항 각 호 의의 부분 단서에 따라 천재지변, 전산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매매가 컷오프 이후 전송된 경우 당일(T일) 기준가격 산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제7-36조의2제2항 단서의 기준가격 차이에 따른 당일(T일) 기준가격 변경대상에도 포함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에서 컷오프*(17시 30분) 이후에 이루어진 매매**가 운용사와 사무관리사간 전산시스템이 연계되어 사무관리사로 자동전송되고 있는 경우, 동 매매가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 제7-36조의2제2항 단서의 기준가격 차이에 따른 당일(T일) 기준가격 변경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펀드에 편입된 자산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입수 마감시간을 설정하는 제도로서 사무관리사의 업무 과중 및 기준가격 오류 발생 최소화를 위해 도입(‘20.10)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매매는 제외

규정 제7-36조의2제2항 단서는 컷오프(17시 30분)를 초과하여 입수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당일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➊반영하여 산정한 기준가격과 ➋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기준가격의 차이가 법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반영하여 당일 기준가격을 변경하고 재공고 및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

다만, 증권시장에서 컷오프(17시30분) 이후에 이루어진 매매가 자동전송된다는 사정만으로 기준가격 차이에 따른 당일(T일) 기준가격 변경대상에 포함된다면, 컷오프시간이 증권시장 거래마감시간(20시)까지 사실상 연장되는 효과가 있어 불합리한 측면

판단 이유

사무관리사의 업무 과중 및 기준가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컷오프 제도의 도입취지, 증권시장의 애프터마켓을 운영하는 주요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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