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에서 컷오프(17시 30분) 이후에 이루어진 매매가 사무관리사 전산시스템으로 자동전송된다는 사정만으로 동 매매가 규정 제7-36조의2 제2항 단서의 기준가격 차이에 따른 당일(T일) 기준가격 변경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 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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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매매는 규정 제7-36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일(T+1일) 기준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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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증권시장에서 컷오프(17시 30분) 이전 이루어진 매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규정 제7-3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기초자료를 컷오프(17시 30분)까지 사무관리사로 전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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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의2제1항 각 호 의의 부분 단서에 따라 천재지변, 전산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매매가 컷오프 이후 전송된 경우 당일(T일) 기준가격 산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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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6조의2제2항 단서의 기준가격 차이에 따른 당일(T일) 기준가격 변경대상에도 포함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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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에서 컷오프*(17시 30분) 이후에 이루어진 매매**가 운용사와 사무관리사간 전산시스템이 연계되어 사무관리사로 자동전송되고 있는 경우, 동 매매가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 제7-36조의2제2항 단서의 기준가격 차이에 따른 당일(T일) 기준가격 변경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펀드에 편입된 자산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입수 마감시간을 설정하는 제도로서 사무관리사의 업무 과중 및 기준가격 오류 발생 최소화를 위해 도입(‘20.10)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매매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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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7-36조의2제2항 단서는 컷오프(17시 30분)를 초과하여 입수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당일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➊반영하여 산정한 기준가격과 ➋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기준가격의 차이가 법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반영하여 당일 기준가격을 변경하고 재공고 및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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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권시장에서 컷오프(17시30분) 이후에 이루어진 매매가 자동전송된다는 사정만으로 기준가격 차이에 따른 당일(T일) 기준가격 변경대상에 포함된다면, 컷오프시간이 증권시장 거래마감시간(20시)까지 사실상 연장되는 효과가 있어 불합리한 측면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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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사의 업무 과중 및 기준가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컷오프 제도의 도입취지, 증권시장의 애프터마켓을 운영하는 주요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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