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0019
비조치의견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제6조의2 개정 시행에 따른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법무국 · 2026-08-31 · 의견번호 260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자가 폐업 과정에서 잔존채권의 정리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할 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9조제4호, 감독규정 제6조의2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면제
①양수인이 법 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해당하고, ②양수도 계약서에 양도를 이유로 한 채무조정 합의의 효력 상실 및 추심 강화 금지를 명시하며, ③채무조정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 재양도를 금지하는 약정을 체결할 것
◦다만, 대부업자가 잔존채권을 양도한 후에도 폐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조치를 면제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폐업 예정인 대부업자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신속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효력이 상실 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이하 “신속채무조정채권”)을 잔존채권의 정리 목적으로 양도할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이하 ”법“) 제10조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면제
판단 이유
□대부업자가 폐업하는 경우까지 신속채무조정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채권이 존치되거나 임의 양도되어 채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잔존채권의 정리 목적으로 신속채무조정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의적·영리적 매각으로 인한 양수인의 과도한 추심방지 등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 목적 달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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