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0019 비조치의견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제6조의2 개정 시행에 따른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법무국 · 2026-08-31 · 의견번호 260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자가 폐업 과정에서 잔존채권의 정리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할 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9조제4호, 감독규정 제6조의2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면제

양수인이 법 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해당하고, ②양수도 계약서에 양도를 이유로 한 채무조정 합의의 효력 상실 및 추심 강화 금지를 명시하며, ③채무조정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 재양도를 금지하는 약정을 체결할 것

다만, 대부업자가 잔존채권을 양도한 후에도 폐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조치를 면제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폐업 예정인 대부업자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신속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효력이 상실 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이하 “신속채무조정채권”)을 잔존채권의 정리 목적으로 양도할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이하 ”법“) 제10조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면제

판단 이유

대부업자가 폐업하는 경우까지 신속채무조정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채권이 존치되거나 임의 양도되어 채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잔존채권의 정리 목적으로 신속채무조정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의적·영리적 매각으로 인한 양수인의 과도한 추심방지 등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 목적 달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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