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0020 비조치의견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규제 관련 비조치의견서(기한 연장) 직권 발급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자본시장감독국 · 2026-08-31 · 의견번호 2600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증시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 및 투자자 거래편의, 증시상황으로 인한 거래량 관리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 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한시적·조건부 비조치 실시

(비조치기간) “2년” 또는 “거래한도 관리방안* 마련·시행”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아래 조건을 준수하면 조치하지 않음 *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은 공동으로 거래량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과 시장운영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

(유형별 준수사항) 전체 한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현행 한도 15%를 준수하여야 하고, 종목별 한도의 경우 각 종목의 거래량을 KRX 정규시장 거래량의 100% 미만으로 유지하여야 함 - (공통요건)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변동 등에 따라 월말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상기 한도를 초과한 경우, 자체관리를 통해 2개월 내 초과를 해소하였다면 비조치* * ① 예측하지 못한 상황 : 한도관리를 위해 일단위 예측기록을 관리하였음에도 당초 예측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시장충격, 증시랠리, 테마주 등)로 인해 위반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것

자체 관리 : 2개월 내 한도초과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달성가능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것

2개월 내 초과 해소 : 2개월 내 실제로 한도초과 상태를 해소하였을 것

(부대조건) 상기 비조치 사유는 대체거래소가 전체 매매체결종목 수를 현행 700여개 이하 수준으로 유지하고, 실효성 있는 거래량 예측·관리방안*과 월별 관리현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며, 새로운 호가 체계 개발에 착수하는 등 자구노력을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1)거래량 급변에 대비한 보수적인 관리목표 설정, 2)거래량 예측‧관리를 위한 내부 관리체계 구축, 3)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분산적‧단계적인 종목 편출‧안내 계획 등 포함 ※’25.9.3에 회신한 기존 비조치의견서(일련번호: 250043)와 내용 및 논리 동일

본문

요청 내용

’25.3.4. 대체거래소(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출범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5항제1호, 제7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제1호·제2호, 제78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거래량 한도* 규제가 적용되나,

대체거래소의 거래량이 규제 마련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급증하여 한도관리를 위해 일시에 대규모 거래중단조치를 실시할 경우 투자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며, 증시상황에 따라 거래량이 급변하여 사전 한도관리에 한계가 있음 * (전체 한도) 과거 6개월간 평균 거래량이 같은 기간 중 한국거래소의 15% 이하일 것 (종목별 한도) 과거 6개월간 평균 거래량이 같은 기간 중 한국거래소의 30% 이하일 것

현행 한도규제는 증시상황에 따라 전체시장 또는 개별종목의 거래량이 급변하면 충분한 한도관리기간*이 확보되지 못해 급격한 거래중단조치가 실시되거나 불가피한 위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일본의 경우 정규거래소의 5개월간 거래량을 기준으로 대체거래소가 6개월간 거래량을 관리하도록 하여 1개월의 추가 관리기간(5+1)을 부여하는 방향으로’24.11월 규제 개선

종목별 한도규제의 경우, 테마주·급등주 등 거래량이 단기간에 집중되는 종목이 다수 발생하므로 이후 거래정지하더라도 30%의 한도준수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급증으로 한도규제 준수를 위해 현재 메인마켓(09:00~15:20)에서 최소 70% 이상의 종목을 거래정지하여야 하며, - 이 경우 프리마켓(08:00~08:50)에서 호가를 제출한 투자자의 재주문 기회보장을 위해 메인마켓 거래정지 전 프리마켓 잔여호가 취소가 필요하나 대량의 호가 취소과정에서 전산 과부하 발생 우려*가 있어 프리마켓까지 연쇄적으로 운영을 중단하여야 하는 등, * 증권사 모의테스트 결과 100만건 이상의 호가 누적으로 인한 전산과부하가 우려됨 - 거래량 한도 관리로 인한 증시 혼란과 투자자 불편이 예상되므로, 안정적인 거래량 관리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 규제의 유예를 요청함

판단 이유

’26.8월 현재 넥스트레이드(NXT) 시장에서 종목별 한도 30%를 초과하는 종목이 전체의 70% 이상으로 법령상 한도규제 적용시 대규모 거래정지가 불가피

종목별 한도는 현행 기준상 NXT 메인마켓에만 적용되어 다수 종목을 거래정지하더라도 투자자들은 같은 시간대의 KRX 정규시장을 이용할 수 있으나,

프리마켓은 대체거래소만 운영하고 있으며 메인마켓의 거래정지시 대량의 프리마켓 잔여호가 취소로 인한 전산과부하 우려가 있어 프리마켓까지 연쇄적으로 정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한도규제 강행에 따른 증시 혼란과 투자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규제 비조치를 연장할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되므로,

금융위·금감원은 KRX가 프리마켓 신설 추진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당초 부여한 비조치기간* 중 “1년”을 “2년”으로 연장 결정함 * “1년” 또는 “거래한도 관리방안 마련·시행” 중 선도래시점까지 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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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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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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