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할 때, 재단법인 B는 A사 최대주주(개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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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최대주주(개인)가 재산을 출연(100%)하여 재단법인 B를 설립하였으나, A사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그동안 재단에 대하여 임원 임면 등 중요 경영사항에 관여하고 있지 않는 경우, 다음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재단 B를 A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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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은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본인을 ‘최대주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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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아목은 본인이 혼자서 또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와 그 임원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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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할 때, 재단법인 B는 A사 최대주주(개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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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과 ‘출자’는 그 법적 성격이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A사 최대주주가 B재단 설립 당시 재산을 100% 출연하였더라도, 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30% 이상 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20.3.24.자 2020카합20559 결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재산의 ‘출연’과 ‘출자’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30% 이상 ‘출연’만으로 30% 이상 ‘출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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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그동안 B재단에 대하여 임원 임면 등 중요 경영사항에 관여하고 있지 않았다면, B재단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목적, 취지, 요건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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