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50 비조치의견

지급여력비율 회계법인 검증보고서(계리법인 검토보고서 포함) 첨부 여부 확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보험감독국 · 2025-11-21 · 의견번호 25005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감독규정」 제6-8조는 사업연도말 기준 업무보고서 제출시 공인회계사법」제23조 제1항에 따른 건건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및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별손해보험은 신규 영업 없이 MG손보 보험계약을 이전받아 유지·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며, 비조치의견서(일련번호:250042)를 통해 보험업법 등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유지 요건이 면제*된 점을 고려하여, *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제123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1호에 대한 준수 의무를 면제

「보험업감독규정」 제6-8조에서 정하는 회계법인 검증보고서(독립계리업자 등의 검토보고서 포함) 제출 대상에서 제외토록 비조치

본문

요청 내용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업감독규정 제6-8조에서 정하는 회계법인 검증보고서(독립계리업자 등의 검토보고서 포함) 제출의무 면제를 요청

판단 이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4조(비조치의견서 적용대상) 제3호 법령등의 당초 취지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법령등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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