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47 비조치의견

[PayProtocol AG] 가상자산사업자 비조치 의견서 제출의 건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가상자산감독국 · 2025-09-16 · 의견번호 2500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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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는 이용자 자산을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이용자 자산의 보호 의무(법 제7조, 제8조) 미준수 행위를 비조치해 줄 것을 요청

판단 이유

영업종료 사업자의 경우에도 반환해야 할 이용자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법”)에 따른 이용자 자산의 보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나,

입법취지, 미준수 사유의 불가피성, 조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아 보관하는 이용자 자산을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하 “재단”)으로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법상 의무 미준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조치

귀사는 예치 받은 이용자의 예치금이 없는 점,

귀사가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의 동종·동수를 실질보관 하였으며, 해당 가상자산을 재단으로 이전 완료하였기에 가상자산 보관 의무(법 제7조) 미준수 행위를 비조치

위 ①, ②를 감안할 때,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하기 위한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한 취지 및 보험 가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보험의 가입 등 관련 의무(법 제8조) 미준수 행위를 비조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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