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43 비조치의견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한도규제의 비조치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자본시장감독국 · 2025-09-03 · 의견번호 2500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증시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 및 투자자 거래편의, 증시상황으로 인한 거래량 관리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 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한시적·조건부 비조치 실시

(비조치기간) “1년” 또는 “거래한도 관리방안* 마련·시행”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아래 조건을 준수하면 조치하지 않음 *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은 공동으로 거래량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과 시장운영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

(유형별 준수사항) 전체 한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현행 한도 15%를 준수하여야 하고, 종목별 한도의 경우 각 종목의 거래량을 KRX 정규시장 거래량의 100% 미만으로 유지하여야 함 - (공통요건)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변동 등에 따라 월말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상기 한도를 초과한 경우, 자체관리를 통해 2개월 내 초과를 해소하였다면 비조치* * ① 예측하지 못한 상황 : 한도관리를 위해 일단위 예측기록을 관리하였음에도 당초 예측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시장충격, 증시랠리, 테마주 등)로 인해 위반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것

자체 관리 : 2개월 내 한도초과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달성가능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것

2개월 내 초과 해소 : 2개월 내 실제로 한도초과 상태를 해소하였을 것

(부대조건) 상기 비조치 사유는 대체거래소가 전체 매매체결종목 수를 현행 700여개 이하 수준으로 유지하고, 실효성 있는 거래량 예측·관리방안*과 월별 관리현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며, 새로운 호가 체계 개발에 착수하는 등 자구노력을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1)거래량 급변에 대비한 보수적인 관리목표 설정, 2)거래량 예측·관리를 위한 내부 관리체계 구축, 3)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분산적·단계적인 종목 편출·안내 계획 등 포함

본문

요청 내용

’25.3.4. 대체거래소(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출범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5항제1호, 제7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제1호·제2호, 제78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거래량 한도* 규제가 적용되나,

대체거래소의 거래량이 규제 마련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급증하여 한도관리를 위해 일시에 대규모 거래중단조치를 실시할 경우 투자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며, 증시상황에 따라 거래량이 급변하여 사전 한도관리에 한계가 있음 * (전체 한도) 과거 6개월간 평균 거래량이 같은 기간 중 한국거래소의 15% 이하일 것 (종목별 한도) 과거 6개월간 평균 거래량이 같은 기간 중 한국거래소의 30% 이하일 것

현행 한도규제는 증시상황에 따라 전체시장 또는 개별종목의 거래량이 급변하면 충분한 한도관리기간*이 확보되지 못해 급격한 거래중단조치가 실시되거나 불가피한 위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일본의 경우 정규거래소의 5개월간 거래량을 기준으로 대체거래소가 6개월간 거래량을 관리하도록 하여 1개월의 추가 관리기간(5+1)을 부여하는 방향으로’24.11월 규제 개선

종목별 한도규제의 경우, 테마주·급등주 등 거래량이 단기간에 집중되는 종목이 다수 발생하므로 이후 거래정지하더라도 30%의 한도준수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급증으로 한도규제 준수를 위해 현재 메인마켓(09:00~15:20)에서 최소 70% 이상의 종목을 거래정지하여야 하며, - 이 경우 프리마켓(08:00~08:50)에서 호가를 제출한 투자자의 재주문 기회보장을 위해 메인마켓 거래정지 전 프리마켓 잔여호가 취소가 필요하나 대량의 호가 취소과정에서 전산 과부하 발생 우려*가 있어 프리마켓까지 연쇄적으로 운영을 중단하여야 하는 등, * 증권사 모의테스트 결과 100만건 이상의 호가 누적으로 인한 전산과부하가 우려됨 - 거래량 한도 관리로 인한 증시 혼란과 투자자 불편이 예상되므로, 안정적인 거래량 관리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 규제의 유예를 요청함

판단 이유

넥스트레이드(NXT) 시장의 월별 전체 거래량 비중은 최대 19.3%까지 급증(6월)하였으며 종목별 한도 30%를 초과하는 종목이 전체의 70% 이상으로 법령상 한도규제 적용시 대규모 거래정지가 불가피

또한, 증시상황에 따라 특정월 또는 특정 종목의 거래량 비중이 급증하는 현상이 있어 잔여기간에 급격한 거래중단조치를 실시하여야 하거나 잔여기간 부족으로 거래중단조치에도 불구하고 규제 위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종목별 한도는 NXT 메인마켓에만 적용되어 다수 종목을 거래정지하더라도 투자자들은 같은 시간대의 KRX 정규시장을 이용할 수 있으나,

프리마켓은 대체거래소만 운영하고 있으며 메인마켓의 거래정지시 대량의 프리마켓 잔여호가 취소로 인한 전산과부하 우려가 있어 프리마켓까지 연쇄적으로 정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현행 한도규제 취지를 존중하기 위한 자구노력은 지속하되, 한도규제 강행에 따른 증시 혼란과 투자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한시적으로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규제를 비조치할 필요성이 있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비조치의견서 요청에 대한 회신_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규제_(일련번호250043).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자본시장감독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