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등 개정 전까지 중요지표사용기관이 CD금리 및 KOFR금리 연계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대체금리가 선정*되어 반영되어 있는 ISDA계약서(ISDA Definition 포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비상계획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아 한시적 비조치 * CD금리 연계 장외파생상품 관련 ISDA계약서상 대체금리가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ISDA의 일반대체조항(Generic Fallback Provision)에 따른 계약 체결시 지표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상의 비상계획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아 한시적으로 비조치하는 기존 비조치의견서(일련번호 240020) 유효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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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지표(CD금리, KOFR금리) 연계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ISDA의 국제파생상품 계약 기준(ISDA Definition 포함)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비상계획 마련 의무와 관련하여 비조치를 요청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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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전문투자자간 이루어지는 장외파생계약에 있어 기준지표 산출 중단시 중단 사실의 안내 의무를 계약에 반영하는 것은 해외 사례에 비해 다소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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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지표 산출 중단시 ISDA 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를 규정하여 합의절차 착수시 자연스럽게 산출 중단 사실을 안내하는 효과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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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공시명령을 통해 산출기관에서 유의사항·대체지표 등을 안내(지표법 제7조 제3항)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금융규제 유예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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