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21 비조치의견

중요지표 연계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국제표준 계약서인 ISDA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계획 마련 의무 관련 비조치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자본시장감독국 · 2025-06-04 · 의견번호 2500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관련 법령 등 개정 전까지 중요지표사용기관이 CD금리 및 KOFR금리 연계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대체금리가 선정*되어 반영되어 있는 ISDA계약서(ISDA Definition 포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비상계획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아 한시적 비조치 * CD금리 연계 장외파생상품 관련 ISDA계약서상 대체금리가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ISDA의 일반대체조항(Generic Fallback Provision)에 따른 계약 체결시 지표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상의 비상계획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아 한시적으로 비조치하는 기존 비조치의견서(일련번호 240020) 유효

본문

요청 내용

중요지표(CD금리, KOFR금리) 연계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ISDA의 국제파생상품 계약 기준(ISDA Definition 포함)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비상계획 마련 의무와 관련하여 비조치를 요청

판단 이유

주로 전문투자자간 이루어지는 장외파생계약에 있어 기준지표 산출 중단시 중단 사실의 안내 의무를 계약에 반영하는 것은 해외 사례에 비해 다소 엄격

기준지표 산출 중단시 ISDA 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를 규정하여 합의절차 착수시 자연스럽게 산출 중단 사실을 안내하는 효과가 있으며,

금융위의 공시명령을 통해 산출기관에서 유의사항·대체지표 등을 안내(지표법 제7조 제3항)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금융규제 유예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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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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