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20 비조치의견

K-ICS 기초가정위험액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보험감독국 · 2025-05-27 · 의견번호 2500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22> Ⅳ. 제6장(운영위험액)은 보험회사의 모든 생명·장기손해보험 원수계약(공동재보험의 경우 수재계약 포함)을 기초가정위험 익스포져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가정위험액은 보험회사의 낙관적인 기초가정 사용에 따른 손실위험에 대해 요구자본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25.3월 발생한 산불사고의 경우, 피해규모가 산불피해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로서 회사의 낙관적인 기초가정 사용에 따라 실제 지급금이 예상 지급금을 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초가정위험액 산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비조치 * *단, ‘25.3월 발생한 산불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지급금에 한정

본문

요청 내용

’25년 3월 발생한 산불사고와 같이 보험회사의 낙관적 기초가정 사용과 무관한 자연재해로 인한 지급금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22> Ⅳ. 제6장(운영위험액)에서 규정한 기초가정위험액 산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비조치를 요청

판단 이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4조(비조치의견서 적용대상) 제3호 법령등의 당초 취지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법령등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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