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22> Ⅳ. 제6장(운영위험액)은 보험회사의 모든 생명·장기손해보험 원수계약(공동재보험의 경우 수재계약 포함)을 기초가정위험 익스포져로 규정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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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가정위험액은 보험회사의 낙관적인 기초가정 사용에 따른 손실위험에 대해 요구자본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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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월 발생한 산불사고의 경우, 피해규모가 산불피해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로서 회사의 낙관적인 기초가정 사용에 따라 실제 지급금이 예상 지급금을 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초가정위험액 산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비조치 * *단, ‘25.3월 발생한 산불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지급금에 한정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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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3월 발생한 산불사고와 같이 보험회사의 낙관적 기초가정 사용과 무관한 자연재해로 인한 지급금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22> Ⅳ. 제6장(운영위험액)에서 규정한 기초가정위험액 산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비조치를 요청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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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4조(비조치의견서 적용대상) 제3호 법령등의 당초 취지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법령등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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