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16 비조치의견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준수 관련 비조치의견서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가상자산감독국 · 2025-03-24 · 의견번호 2500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정보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 다음과 같이 비조치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본문

요청 내용

그간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거래정보*(이하 “거래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 및 보호해왔으나, 거래정보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2①·1) 및 ‘개인신용정보’(§2①·2)에 해당한다는 금융위원회 법령해석(240423,’24.12.2.)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정보법 준수의무 발생 *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원화예치금 금액, 가상자산 종류 및 수량, 계좌인증정보, 입금용 핫월렛 주소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정보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기존 대비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설·강화된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제재하지 않는 등 계도기간을 부여할 필요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 이후 12개월이 경과하는 시점(’24.12.2.~’25.12.1.)까지 발생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정보법 위반행위로서, 「개인정보보호법」 대비 차이가 있는 신용정보법상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한시적으로 제재조치를 면제

상기 비조치의견은 개별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유 중인 거래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였을 것을 전제로, 신용정보법 준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별 사업자별로 법령해석일 대비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호수준이 약화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함* * 거래정보 보호수준의 약화 여부는 각각 사업자의 법령해석일 기준 거래정보 보호수준과 비교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비조치의견의 예외로 함

위반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이용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를 크게 저해한 경우(다만 대상행위의 동기,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 존재하는 경우 제외)

감독기관이 신용정보법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상기 비조치의견에 따라 법령상 규제 위반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으나, 계도기간 중 법령상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 신청인은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구체적·개별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제5조의3(직권에 의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제시) ① 금융당국은 신청인의 요청 없이도 다음 각 호의 경우 직권으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제시할 수 있다.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질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등 금융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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