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83 비조치의견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필요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은행감독국,은행제도팀 · 2024-10-16 · 의견번호 24008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등의 내실있는 법 시행 준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비조치의견서를 제시하고자 함

’24.10.17.~’25.1.16. 기간중 발생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음 o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비조치의견의 예외로 함 -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를 크게 저해한 경우(다만,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상기 비조치의견에 따라 법령상 규제 위반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으나, 계도기간 중 법령상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

본문

요청 내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상 다수의 규제가 신설되었으나, o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24.1.16.)부터 시행(’24.10.17.)까지의 기간이 다소 짧은 점 등을 감안하여, 법 시행 준비를 위해 일정기간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제재하지 않는 등 계도기간 부여 필요

판단 이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 신청인은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구체적·개별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제5조의3(직권에 의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제시) ① 금융당국은 신청인의 요청 없이도 다음 각 호의 경우 직권으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제시할 수 있다.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질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등 금융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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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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