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76 비조치의견

동일계열회사 전산센터 내 상주를 통한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시 원격관리 위반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IT검사국 · 2024-09-19 · 의견번호 24007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그룹 전산센터 내에 별도 통제구역*을 마련하여 각 계열 금융회사(위탁사) 정보보호시스템에 1대1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설치하고 해당 단말기와 각 계열 금융회사의 내부통신망을 전용회선으로 연결한 환경에서, * 해당 구역은 별도 출입통제 및 전산기기 반?출입통제, 단말통제 등 보안대책 적용 o 금융그룹 전산센터에 상주하는 전산자회사(수탁사) 직원이 해당 단말기를 통하여 정보보호시스템 정책 등을 운영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2항제4호의 ‘정보보호시스템 원격관리 금지’에 위반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2항제4호는 정보보호시스템의 원격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는 금융그룹 전산자회사로써 각 계열 금융회사(이하 ‘계열사’)로부터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영업무*를 수탁하고자 하고, * 정보보호시스템 모니터링, 패치 및 정책 관리, 사용자 문의 및 장애 대응 등 o 귀사의 직원이 그룹 전산센터에 상주하면서 계열사별 정보보호시스템에 1대1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사용하여 병렬적으로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상기 방식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2항제4호가 금지하는 정보보호시스템의 원격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o 운영대상에 해당하는 계열사별 정보보호시스템과 그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가 장소적으로 동일한 그룹 전산센터 내에 각각 위치하고 있고, o 각 계열사가 상호배타적으로 지배,통제하고 있는 단일 폐쇄망 내에서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전용 단말기로 직접 접속하는 것은 원격관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에 따라 각 계열사의 전산설비 및 통신망을 상호 간에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비조치의견서 요청에 대한 회신(240076)_vF.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IT검사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