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75 비조치의견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위탁 행위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IT검사국 · 2024-09-06 · 의견번호 24007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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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의 애플리케이션(APP) 내에서 외부 제휴사의 키워드 정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 이용자가 앱의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하면 이용자 단말과 외부 제휴사 클라우드 서버 간 API 통신을 통하여 정제된 검색어가 단말로 전송되어 이용자가 검색어를 선택 가능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에 해당하는 바(금융위원회 법령해석 190152), o 동 규정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정보처리 위탁”시에 적용됩니다.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가 애플리케이션(APP) 내에서 외부 제휴를 통해 제공하려는 클라우드 기반의 검색어 키워드 정제 서비스는 이용과정에서 귀사의 정보처리시스템과 제휴사 클라우드 서버 간 통신 및 정보 교환이 발생하지 않고, o 귀사의 애플리케이션(APP)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처리 주체가 제휴사임을 인지한 후에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o 이를 귀사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요구되는 정보처리를 제3자에 계속적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보처리 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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