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0158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인가 관련 법령해석 요청

자본시장과 · 2026-09-03 · 의견번호 26015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차액계약이 신청인이 제시한 바와 같이 ➀「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 간 차액계약으로, ➁실제 전력공급량 및 사용량 한도 내에서 이뤄지고, ➂그 목적이 (실질 전력공급가격 및 구매가격을 사전에 약정한 기준가격으로 고정하여) 전력거래가격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될 뿐, 이외에 차익‧수수료 등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전기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차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투자매매업에 해당하여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투자매매업”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의미합니다.

동조제2항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의하신 차액계약이 신청인이 제시한 바와 같이 ➀「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 간 차액계약으로, ➁실제 전력공급량 및 사용량 한도 내에서 이뤄지고, ➂그 목적이 (실질 전력공급가격 및 구매가격을 사전에 약정한 기준가격으로 고정하여) 전력거래가격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될 뿐, 이외에 차익‧수수료 등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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