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신 차액계약이 신청인이 제시한 바와 같이 ➀「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 간 차액계약으로, ➁실제 전력공급량 및 사용량 한도 내에서 이뤄지고, ➂그 목적이 (실질 전력공급가격 및 구매가격을 사전에 약정한 기준가격으로 고정하여) 전력거래가격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될 뿐, 이외에 차익‧수수료 등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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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전기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차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투자매매업에 해당하여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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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투자매매업”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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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제2항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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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차액계약이 신청인이 제시한 바와 같이 ➀「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 간 차액계약으로, ➁실제 전력공급량 및 사용량 한도 내에서 이뤄지고, ➂그 목적이 (실질 전력공급가격 및 구매가격을 사전에 약정한 기준가격으로 고정하여) 전력거래가격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될 뿐, 이외에 차익‧수수료 등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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