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0043
비조치의견
해외 결제대행업체가 국내 사무소·지원 조직을 두고 국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지원 구조를 갖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해당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6-02-12 · 의견번호 2600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는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ㅇ동법 제28조제2항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국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카드 결제 수단을 제공하며,
거래 분쟁·차지백 절차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는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ㅇ동법 제28조제2항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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