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0043 비조치의견

해외 결제대행업체가 국내 사무소·지원 조직을 두고 국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지원 구조를 갖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해당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6-02-12 · 의견번호 2600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는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동법 제28조제2항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해외에 설립된 결제대행업체가

국내에 사무소 또는 전담 지원 조직을 두고,

국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카드 결제 수단을 제공하며,

결제 연동, 대금 정산, 고객 지원 및

거래 분쟁·차지백 절차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해당 영업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여

동법 제28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 요청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는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동법 제28조제2항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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