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19 비조치의견

일임재산을 통한 환헤지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5-04-24 · 의견번호 150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일임받은 거래의 성격상 환헤지 거래가 자연스럽게 수반되더라도 동 환헤지 거래의 수행 과정에서 일일정산 등으로 인해 일임재산의 인출이 발생한다면,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의 인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자산 투자시 발생하는 리스크 헤지를 위한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일임재산으로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헤지 계약을 병행하여 체결할 필요 - 환헤지 계약을 체결하려면 차액정산을 위한 일임재산의 인출이 수반되어야 함 -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투자일임업자가 일임재산을 인출하는 행위를 고객으로부터 위임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환헤지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불분명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제9호나목: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를 고객으로부터 위임받는 것을 금지

투자일임재산으로 환헤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차액정산을 위한 일임재산 인출이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9호 나목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필요

판단 이유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일임받은 거래의 성격상 환헤지 거래가 자연스럽게 수반되더라도 동 환헤지 거래의 수행 과정에서 일일정산 등으로 인해 일임재산의 인출이 발생한다면,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의 인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해외자산 투자시 발생하는 리스크 헤지를 위한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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