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일임받은 거래의 성격상 환헤지 거래가 자연스럽게 수반되더라도 동 환헤지 거래의 수행 과정에서 일일정산 등으로 인해 일임재산의 인출이 발생한다면,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의 인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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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외자산 투자시 발생하는 리스크 헤지를 위한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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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재산으로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헤지 계약을 병행하여 체결할 필요 - 환헤지 계약을 체결하려면 차액정산을 위한 일임재산의 인출이 수반되어야 함 -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투자일임업자가 일임재산을 인출하는 행위를 고객으로부터 위임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환헤지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불분명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제9호나목: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를 고객으로부터 위임받는 것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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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재산으로 환헤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차액정산을 위한 일임재산 인출이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9호 나목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필요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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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일임받은 거래의 성격상 환헤지 거래가 자연스럽게 수반되더라도 동 환헤지 거래의 수행 과정에서 일일정산 등으로 인해 일임재산의 인출이 발생한다면,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의 인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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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외자산 투자시 발생하는 리스크 헤지를 위한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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