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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50019

일임재산을 통한 환헤지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

ㅇ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일임받은 거래의 성격상 환헤지 거래가 자연스럽게 수반되더라도 동 환헤지 거래의 수행 과정에서 일일정산 등으로 인해 일임재산의 인출이 발생한다면,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의 인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그러나 해외자산 투

법령해석자본시장완료2015-04-09
질의 내용

ㅇ 일임재산으로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헤지 계약을 병행하여 체결할 필요

- 환헤지 계약을 체결하려면 차액정산을 위한 일임재산의 인출이 수반되어야 함

-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투자일임업자가 일임재산을 인출하는 행위를 고객으로부터 위임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환헤지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불분명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제9호나목: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를 고객으로부터 위임받는 것을 금지

ㅇ 투자일임재산으로 환헤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차액정산을 위한 일임재산 인출이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9호 나목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필요

회신

ㅇ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일임받은 거래의 성격상 환헤지 거래가 자연스럽게 수반되더라도 동 환헤지 거래의 수행 과정에서 일일정산 등으로 인해 일임재산의 인출이 발생한다면,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의 인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그러나 해외자산 투자시 발생하는 리스크 헤지를 위한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판단 이유

ㅇ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일임받은 거래의 성격상 환헤지 거래가 자연스럽게 수반되더라도 동 환헤지 거래의 수행 과정에서 일일정산 등으로 인해 일임재산의 인출이 발생한다면,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의 인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그러나 해외자산 투자시 발생하는 리스크 헤지를 위한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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