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등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므로(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3 제2항·제5항) - ’07년도에 자산총액 2조원을 상회한 법인은 ’08년도 초에 개최되는 ’07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총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제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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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감사위원회 설치 등 의무의 이행시점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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