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해당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20-01-23 · 의견번호 2000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 제
1
호에 따라
, “
전자금융거래
”
란
➀
금융회사 또는 전자
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➁
이용자가 금융
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
(
비대면의 자동화된 방식
)
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ㅇ
이러한
‘
자동화된 방식은
거래의 완결과정에서 인위적인 판단이 개입
하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서 참조
)
□
따라서
,
귀사의 질의만으로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
귀사가 고객과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험심사자가 고객이 제출한 심사서류를 심사하여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인위적인 판단이 개입하는 경우
‘
자동화된 방식
’
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
전자금융거래
”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모바일 화면에 접속하여 본인의 심사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하고
,
이후 보험회사의 인수 심사를 거쳐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
1.
보험계약자가 심사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는 과정이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만약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면
,
생년월일과 성별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안전성
,
보안성
,
이용편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거래인증수단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귀사
의
질의만으로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
귀사는
고객이
모바일을 통해 보험심사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심사자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보험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의 서비스가
“
전자금융거래
”
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라
, “
전자금융거래
”
란
➀
금융회사 또는 전자
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➁
이용자가 금융
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
(
비대면의 자동화된 방식
)
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ㅇ
이러한
‘
자동화된 방식
’
은
거래의 완결과정에서 인위적인 판단이 개입
하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서 참조
)
□
따라서
,
귀사의 고객이 비대면의 자동화된 방식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심사
서류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귀사의 보험심사자가 인수 여부를 심사하는 등 인위적인
판
단이 개입된다면 이는
‘
자동화된 방식
’
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는
“
전자금융거래
”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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