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32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제5호의 단서 적용

금융위원회 · 2015-05-01 · 의견번호 15003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 3 호 및 제 5 호와 관련하여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및 업무 특성상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금감원장의 확인 및 인정 절차를 규정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 (‘15.6 월중 시행예정 )

특히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이 주로 해외에 위탁되어 있는 등 업무상 망분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 이러한 경우를 중심으로 예외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제5호의 각 단서에서, 제3호 '업무상 불 가피한 경우' 및 제5호 '업무 특성상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의 구체적 의미

위 단서에 외국계 금융회사가 해당되어 예외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금융감독원장의 확인 또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신청 및 절차가 필요한지?

판단 이유

외국계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처리 업무에 대해 해외 본점 / 지점 / 계열사 위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 망분리로 인해 업무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망분리 예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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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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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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