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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50033

공시이율 적용 관련 보험업감독규정의 "기존보험계약"의 구체적 범위 관련 질의

□ 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 ③항 4호 라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존보험계약’이라 함은 과거에 체결된 모든 보험계약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함이 바람직합니다. o 공시기준이율의 가감한도를 20%로 적용(2013.4.1일 이전)한 계약과 10%를 적용(2013.4.1~2

법령해석보험완료2015-04-14
질의 내용

□ 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 ③항 4호 라목의 ‘기존보험계약’의 범위에 대한 해석

o  ‘기존보험계약’의 범위에 기존계약 전체가 포함되는지, 아니면 일부 계약*만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

* 공시기준이율의 가감한도가 20%로 변경된 2013.4.1일 이후 계약

회신

□ 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 ③항 4호 라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존보험계약’이라 함은 과거에 체결된 모든 보험계약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함이 바람직합니다.

o 공시기준이율의 가감한도를 20%로 적용(2013.4.1일 이전)한 계약과 10%를 적용(2013.4.1~2014.12.31)한 계약을 모두 포함

판단 이유

□ 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 ③항 4호에서  ‘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상품별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o  다만, 예외적으로 ‘기존보험계약의 공시이율 하한 이하로 공시이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으며,

o 이는 시중금리 하락으로 현재 판매중인 계약의 공시이율(예:3.2%)이 낮아져서 과거에 판매한 계약의 공시이율 하한(예:3.3%)을 하회하는 경우에

- 판매중인 계약에 대해 시중금리를 적절하게 반영하면서 과거에 판매한 기존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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