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33 비조치의견

공시이율 적용 관련 보험업감독규정의 "기존보험계약"의 구체적 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5-05-01 · 의견번호 15003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 ③항 4호 라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존보험계약’이라 함은 과거에 체결된 모든 보험계약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함이 바람직합니다. o 공시기준이율의 가감한도를 20%로 적용(2013.4.1일 이전)한 계약과 10%를 적용(2013.4.1~2014.12.31)한 계약을 모두 포함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 ③항 4호 라목의 ‘기존보험계약’의 범위에 대한 해석 o ‘기존보험계약’의 범위에 기존계약 전체가 포함되는지, 아니면 일부 계약*만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 * 공시기준이율의 가감한도가 20%로 변경된 2013.4.1일 이후 계약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 ③항 4호에서 ‘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상품별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o 다만, 예외적으로 ‘기존보험계약의 공시이율 하한 이하로 공시이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으며, o 이는 시중금리 하락으로 현재 판매중인 계약의 공시이율(예:3.2%)이 낮아져서 과거에 판매한 계약의 공시이율 하한(예:3.3%)을 하회하는 경우에 - 판매중인 계약에 대해 시중금리를 적절하게 반영하면서 과거에 판매한 기존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6조의1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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