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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50034

민원 사안 관련 신용정보보호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1. 귀하께서 질의하신 신용정보보호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그 해석여하에 따라 동법 제50조(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의 벌칙규정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조항과 관련한 최종적 해석권한을 가진

법령해석은행완료2015-04-14
질의 내용

1. 민원인의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를 제3자의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실제 제3자는 명세서를 보지 않고 파기한 경우, 신용정보보호법 제32조 제1항의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이 되는지 및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의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한 것이 되는지 여부

2. 거래자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그 실지명의로 통장 및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기관신청, 400여건 단체접수) 전산조작 오류로 성명과 생년월일이 동일한 민원인의 정보를 불러오게 되며, 결과적으로 거래자에게 민원인 명의의 통장 및 신용카드를 개설·발급하여 준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는 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신

1. 귀하께서 질의하신 신용정보보호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그 해석여하에 따라 동법 제50조(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의 벌칙규정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조항과 관련한 최종적 해석권한을 가진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함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사안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의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한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전산조작 오류로 거래자에게 민원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발급함에 있어 금융회사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실명확인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판단 이유

1. 상기 회답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2.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에게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할 의무에 대해 규정한 것이므로, 전산조작 오류로 거래자에게 민원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발급함에 있어 금융회사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면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 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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