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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50040

전담중개업무계약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 자산운용사가 펀드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 자본시장법 제84조 제1항제3호에서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일지라도 이를 허용하고 있어, - 프라임브로커계약을 통해 이해관계자가

법령해석자본시장완료2015-04-22
질의 내용

□ 전담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전담중개업무계약을 맺음으로써 이해관계인으로 지정된 전담중개업자의 IB부서(증권인수.발행부서)와 IPO 등 공,사모 인수,발행물을 청약,취득하는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 한국형 헤지펀드는 프라임브로커계약을 자본시장법상 필수적으로 맺어야 하며, 프라임브로커가

통상 집합투자 재산을 관리하고 펀드 판매를 담당

- 헤지펀드 운용 규모가 작은 소규모 자산운용사의 경우 1건의 전담중개계약만으로도 해당 증권사가 이해관계자로 지정*되어 해당증권사가 주관하는 IPO 등 공,사모 인수발행물의 청약,취득 거래가

제약됨

*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30%이상을 판매하는 판매업자 또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 재산 총액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4조 제5호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함

회신

○ 자산운용사가 펀드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  자본시장법 제84조 제1항제3호에서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일지라도 이를 허용하고 있어,

- 프라임브로커계약을 통해 이해관계자가 된 증권사가 주관하는 IPO라 하더라도 해당자산을 펀드가 매매함에 있어 펀드투자자와 이해관계인과 이해상충 될 우려가 없고,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거래가 이해관게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ㅅ 있습니다.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84조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규정은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의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이해관계자간의 이해상충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투자자를보호하기 위한 규제이므로,

- 소규모 자산운용사라 할지라도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축소하여 적용하는 것은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다만,  법 제84조 단서와 각 호에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이해상충 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등은 이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규모자산운용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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