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39
비상장기업 투자시 정보교류차단 대상간 협업가능 범위는?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2호가목1)에서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 출자는 신주의 취득과 구주의 취득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구주의 경우에도 위 조항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법령해석자본시장완료2015-04-22
질의 내용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예외로 인정하는 사항 중 "주권비상자업인에 출자"가 신주(유상증자)에만 해당되는지, 구주도 해당되는지 여부
ㅇ 구주가 위 차단 예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정보교류 자체가 금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교류차단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인지
회신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2호가목1)에서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 출자는 신주의 취득과 구주의 취득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구주의 경우에도 위 조항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판단 이유
ㅇ "출자"의 문언상 정의가 피출자회사의 자본증가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ㅇ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 자금공급 및 회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기업금융업무간 정보교류 차단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권비상장 법인에 대한 참여 형태를 신주 취득으로 한정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매칭 조문
금융위원회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