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51
단순 소개업무 수행하기 위한 업무위수탁 계약에 대한 비조치의견 요청
□ 귀 은행이 자동차딜러회사(딜러)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딜러회사(딜러)가 단순 대출소개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동 업무에 대해서는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적용이 불필요
비조치의견서은행완료2015-07-08
질의 내용
□ 은행과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자동차딜러회사(딜러)가 차량 구매고객에게 은행의 대출상품을 단순 소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요청
회신
□ 귀 은행이 자동차딜러회사(딜러)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딜러회사(딜러)가 단순 대출소개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동 업무에 대해서는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적용이 불필요
판단 이유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상 ‘대출모집업무’는 대출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의 업무를 의미*하며,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3조 제5호
◦보험설계사, 부동산중개업자, 자동차 딜러 등이 대출상품을 단순히 설명하고 금융회사 여신담당자에게 소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 모범규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2조 제3항
◦따라 서, 은행이 자동차딜러회사(딜러)에 위탁하려는 업무범위에 금리, 대출가능금액 등 대출조건에 대한 상담이나 대출신청서의 접수·전달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단순 대출소개 행위로 보아 동 모범규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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