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051 비조치의견

단순 소개업무 수행하기 위한 업무위수탁 계약에 대한 비조치의견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8-24 · 의견번호 15005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 은행이 자동차딜러회사(딜러)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딜러회사(딜러)가 단순 대출소개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동 업무에 대해서는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적용이 불필요

본문

요청 내용

은행과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자동차딜러회사(딜러)가 차량 구매고객에게 은행의 대출상품을 단순 소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요청

판단 이유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상 ‘대출모집업무’는 대출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의 업무를 의미*하며,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3조 제5호 ◦보험설계사, 부동산중개업자, 자동차 딜러 등이 대출상품을 단순히 설명하고 금융회사 여신담당자에게 소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 모범규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2조 제3항 ◦따라 서, 은행이 자동차딜러회사(딜러)에 위탁하려는 업무범위에 금리, 대출가능금액 등 대출조건에 대한 상담이나 대출신청서의 접수·전달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단순 대출소개 행위로 보아 동 모범규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