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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50050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전자상거래 결제시 금융회사의 보안카드 또는 OTP 사용의 적정성 검토요청

1) 계좌이체 PG 거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1항의 '전자자금이체' 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등 동 법상 접근매체의 사용.관리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전자금융업자가 PG업 수행을 위해 은행 등이 발급한 보안카드 또는 OTP를

법령해석전자금융완료2015-04-23
질의 내용

1) 온라인 계좌이체 방식을 통한 지급결제대행(이하 '계좌이체 PG'라 한다) 거래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1항의 '전자자금이체' 거래에 해당하여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전자금융업자가 PG업 수행을 위한 전자상거래 대금결제 단계에서 은행이 인터넷.폰뱅킹서비스의 거래 안전성을 위해 이용자에게 제공한 보안카드(또는 OTP)를 본인 확인 수단 등으로 요구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계좌이체 PG 거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1항의 '전자자금이체' 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등 동 법상 접근매체의 사용.관리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전자금융업자가 PG업 수행을 위해 은행 등이 발급한 보안카드 또는 OTP를 본인 확인 수단으로 요구하여 이용하는 것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판단 이유

1) 계좌이체 PG 거래는 구매 및 결제절차가 연속적으로 실행되는 거래로서 해당 업을 수행하는 PG사는 자금 이체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며, 은행 등과 연계하여 지급결제정보를 중계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전자자금이체' 거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등이 타 기고나이 발급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관리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칭 조문
금융위원회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