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에 투자한도 초과 관련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3조제2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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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가치 변동에 의해 TIF의 주식투자한도가 초과되는 경우에 대해 집합투자규약에서 유예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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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F의 집합투자규약에 ‘시장가치 변동에 따라 주식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 15일 범위 내의 유예를 부여’하는 조항을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3조제2항에 근거하여 신설할 수 있는 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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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제13조제2항에서는, “운용지시자가 운용방법을 선정한 이후 적립금에 편입되어 있는 각 운용방법에 대한 시장가치(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라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동 한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운용관리기관은 그 운용지시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한과 관계 없이 시장가치 변동의 경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투자한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 취지입니다. 다만, 투자한도를 초과한 운용방법 비중을 더 높이는 운용지시 등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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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집합투자규약에 투자한도 초과 관련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3조제2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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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집합투자규약에서 유예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의 목적·취지·요건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