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112 비조치의견

자산운용사가 전자금융거래와 상관없는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하여 망 분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IT검사국,검사기획팀 · 2023-12-08 · 의견번호 2301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퇴직연금 일임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제공 업무 외의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산운용사가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한하여 전자금융업무용 단말기에 대한 업무망을 외부망 및 기존 내부망과 분리를 완료한 상태에서,

전자금융업무와 무관한 기타 내부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망 분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금지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o 다만, 동 규정은 망분리 대상으로서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의 개념이나 범위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전자금융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뿐 내부 업무용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주된 업무의 본질적 성격이 전자금융업무의 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o ①전자금융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이 외부망과 분리?차단되어 있고, ②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과 서로 연계되지 않는 등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운영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안전성 확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업무가 아닌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해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법령해석 200051)

□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의 주된 업무의 성격이 전자금융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o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전자금융업무에 대해 외부망 및 기존 내부망과 분리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o 다만, 망분리 규정이 적용되는 전자금융업무에 대해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외부통신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등 동규정 제15조제1항제5호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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