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11 비조치의견

단순고용임원 대표자 및 지분이 없는 실질적 경영자의 연대보증 입보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24-03-11 · 의견번호 2400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 시 대표이사가 단순고용임원에 불과한 경우 ,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 시 단순고용임원인 대표이사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금소법 시행령 제 15 조제 2 항가목에 따라 법인에 대한 대출시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대표이사” 에 “단순고용임원인 대표이사” 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

정부는 금소법 시행 이전부터 , 법인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이 없는 단순고용임원이 회사의 강압에 따라 연대보증을 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 법인 대출시 대표이사가 단순고용임원인 경우는 연대보증을 금지하였습니다 .

대표이사의 단순고용임원 여부는 근로계약의 형태 · 해당 법인의 지배구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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