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12 비조치의견

간편결제서비스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25-01-22 · 의견번호 2400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국외 사업자가 외국에서 취득한 전자금융업 자격만으로 국내에서 전자금융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외 사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해당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해당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및 하위법령을 준수하여 다른 사업자와 제휴계약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외국(대만)에서 취득한 전자금융업 관련 자격으로 국내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외국인이 한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를 전자금융보조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해당 서비스 제공 가능여부

전자금융업자가 제로페이 운영기관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제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당 계약을 통해 전자금융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전자금융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여야 하며,

제4조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 취득한 전자금융업 자격만으로 국내에서 전자금융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말하며,

전자금융업감독규정 제3조에서는 구체적으로 ①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승인 및 결제 그 밖의 자금정산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②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금인출업무, 환업무 및 그 밖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③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 ④ ①~③의 사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 사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해당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해당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및 하위법령을 준수하여 다른 사업자와 제휴계약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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