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91 비조치의견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면책 비조치의견서(연장 취지)

금융위원회 · 2024-08-21 · 의견번호 24009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인(A)이 LP(유한책임사원)으로 벤처투자조합(B)에 출자하는 경우 B는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아목에 따른 A의 특수관계인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개인이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 따라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에 30% 이상 출자하는 경우, 해당 벤처투자조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아목에 해당하여 개인의 특수관계인이 되는지?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아목은 최대주주가 혼자서 또는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30%이상을 출자하거나,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관계인 규정은 본인과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는 본인과 경제적 동일체로서 동일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게 됨을 감안한 것입니다.

벤처투자조합 표준규약에 따르면 조합원총회는 조합운영에 관하여 조합의 결산, 규약의 변경,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유한책임조합원은 그 출자좌수와 규약에 따라 조합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유한책임조합원의 경우에도 의결권 행사를 통해 벤처투자조합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배구조법령은 투자조합과 유사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출자지분이 30%이상인 유한책임사원(LP)은 대주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감안시, 해당 투자조합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이 벤처투자조합에 유한책임사원으로 30% 이상 출자한 경우에 해당 벤처투자조합은 개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개인이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 따라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에 30% 이상 출자하는 경우, 해당 벤처투자조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1호 아목에 해당하여 개인의 특수관계인이 되는지? □ 개인(A)이 LP(유한책임사원)으로 벤처투자조합(B)에 출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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