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7-01

조문 8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의무
제11조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의 취소
제12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제13조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제14조
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제15조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제16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제17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제18조
개인투자조합의 해산
제19조
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제2조
정의
제20조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제21조
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제21의2조
개인투자조합의 공시
제22조
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23조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제24조
창업기획자의 등록
제25조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제26조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제27조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제28조
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제29조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제3조
적용 범위
제30조
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제31조
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
제32조
창업기획자의 공시
제33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4조
창업기획자 등록 등의 공고
제35조
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
제36조
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제37조
벤처투자회사의 등록
제38조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제39조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제4조
지역 균형투자의 활성화
제40조
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제41조
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제42조
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제43조
벤처투자회사의 사채 발행
제44조
벤처투자회사의 결산보고
제45조
벤처투자회사의 공시
제46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47조
벤처투자회사 등록 등의 공고
제48조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말소
제49조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제49의2조
벤처투자회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5조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50조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제51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제51의2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제52조
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
제53조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제54조
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제55조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제56조
벤처투자조합의 해산
제57조
벤처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제58조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호
제59조
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
제6조
실태조사
제60조
벤처투자조합의 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61조
벤처투자조합의 공시
제62조
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제63조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제63의2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제64조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의 출자에 관한 특례
제65조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제66조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
제67조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등
제68조
한국벤처투자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제69조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7조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70조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제70의2조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제71조
기금의 투자 등
제72조
보고와 검사
제73조
자료제출
제74조
업무기준의 고시
제75조
청문
제7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77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78조
벌칙
제79조
양벌규정
제8조
개인의 투자 활성화 사업의 추진
제80조
과태료
제9조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