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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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7-01 · 조문 8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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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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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의무제11조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의 취소제12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제13조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제14조 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제15조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제16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제17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제18조 개인투자조합의 해산제19조 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제2조 정의제20조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호제21조 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제21의2조 개인투자조합의 공시제22조 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제23조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제24조 창업기획자의 등록제25조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제26조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제27조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제28조 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제29조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제31조 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제32조 창업기획자의 공시제33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의 승계제34조 창업기획자 등록 등의 공고제35조 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
제36조 ~ 제60조 (30개)
제36조 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제37조 벤처투자회사의 등록제38조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제39조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제4조 지역 균형투자의 활성화제40조 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제41조 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제42조 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제43조 벤처투자회사의 사채 발행제44조 벤처투자회사의 결산보고제45조 벤처투자회사의 공시제46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권리ㆍ의무의 승계제47조 벤처투자회사 등록 등의 공고제48조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말소제49조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제49의2조 벤처투자회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제5조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등제50조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제51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제51의2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제52조 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등제53조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제54조 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제55조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제56조 벤처투자조합의 해산제57조 벤처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제58조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호제59조 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제6조 실태조사제60조 벤처투자조합의 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61조 ~ 제9조 (25개)
제61조 벤처투자조합의 공시제62조 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제63조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제63의2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제64조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의 출자에 관한 특례제65조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제66조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등제67조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등제68조 한국벤처투자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제69조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제7조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제70조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제70의2조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제71조 기금의 투자 등제72조 보고와 검사제73조 자료제출제74조 업무기준의 고시제75조 청문제7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제77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78조 벌칙제79조 양벌규정제8조 개인의 투자 활성화 사업의 추진제80조 과태료제9조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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