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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50126

소규모 펀드 공시(자본시장법 시행령(‘2010.6.11) 제93조제3항) 관련

ㅇ 자본시장법상 수시공시는 사건이 발생한 순간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 추가적인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그간 소규모펀드와 관련한 수시 공시를 매월 하도록 지도해 온

법령해석자본시장완료2015-06-05
질의 내용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등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자기가 운용하던 펀드가 소규모펀드*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함

*  펀드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 또는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공모추가형 펀드.

ㅇ  소규모펀드가 발생한 경우, 최초 발생한 시점에만 공시하면 공시 의무가 이행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

회신

ㅇ 자본시장법상 수시공시는 사건이 발생한 순간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 추가적인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그간 소규모펀드와 관련한 수시 공시를 매월 하도록 지도해 온 것은 투자자들과 판매사들의 관심환기를 통해 소규모펀드를 축소하려는 정책적 의도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그러나, 최근 금융투자협회의 소규모펀드 수시공시시스템을 투자자들의 관심을 환기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규모펀드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  금융투자협회의 소규모펀드 수시공시시스템 개편이 완료에 맞추어, 소규모펀드 공시를 발생시점에만 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판단 이유

ㅇ 수시공시는 그 취지상 사건 발생 후 지체 없이 이를 투자자에게 알려 투자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그간 소규모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소 엄격하게 법률을 해석해 왔습니다.

ㅇ 그러나, 수시공시보다 더욱 효과적인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대안이 마련되는 대로 소규모펀드 공시를 발생시점에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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