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26 비조치의견

소규모 펀드 공시(자본시장법 시행령(‘2010.6.11) 제93조제3항) 관련

금융위원회 · 2015-07-10 · 의견번호 150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상 수시공시는 사건이 발생한 순간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 추가적인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그간 소규모펀드와 관련한 수시 공시를 매월 하도록 지도해 온 것은 투자자들과 판매사들의 관심환기를 통해 소규모펀드를 축소하려는 정책적 의도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투자협회의 소규모펀드 수시공시시스템을 투자자들의 관심을 환기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규모펀드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 금융투자협회의 소규모펀드 수시공시시스템 개편이 완료에 맞추어, 소규모펀드 공시를 발생시점에만 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등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자기가 운용하던 펀드가 소규모펀드*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함 * 펀드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 또는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공모추가형 펀드.

소규모펀드가 발생한 경우, 최초 발생한 시점에만 공시하면 공시 의무가 이행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

판단 이유

수시공시는 그 취지상 사건 발생 후 지체 없이 이를 투자자에게 알려 투자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그간 소규모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소 엄격하게 법률을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시공시보다 더욱 효과적인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대안이 마련되는 대로 소규모펀드 공시를 발생시점에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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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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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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