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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315

인터넷보험 청약 과정에서 전화 녹취를 통한 보험료 결제와 서명이 가능한지 여부

□ 사이버몰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을 전제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사이버몰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화녹취의 방법을 일부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보험완료2015-04-13
질의 내용

□ 금융위는 '12.11월 “보험업 허가정책”을 발표

ㅇ기존 종합보험사가 전문화.특화된 형태의 보험사를 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신규 허용하고, 1社 2라이센스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자회사간 판매채널과 보험종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힘

□ 이러한 허가방침에 따라 A생명보험의 자회사인 B사가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로서 보험업 허가를 받음*

* A생명 : 대면 + 전화 모집 ↔ B사 : 인터넷 모집

ㅇB사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계약 체결을 진행중인 청약자가 보안프로그램 설치 오류 등 문제에 직면한 경우 전화를 걸어 전자서명 또는 보험료 지급 등의 과정을 전화녹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 사이버몰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을 전제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사이버몰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화녹취의 방법을 일부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단 이유

□ 사이버몰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진행 과정에서 전자서명, 자금 이체 등을 위해 보안 프로그램 등이 청약자 PC에 설치되야 하며, 그 과정에서 운영체제, 웹브라우저 버전 상이 등의 다양한 HW,SW 문제로 절차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ㅇ 청약자로 하여금 사이버몰 모집용으로 설계된 저렴한 보험상품의 가입 등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 가입 과정에서 다양한 PC 환경으로 인해 HW,SW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쉽게 우회할 수 있도록 청약자가 전화를 걸어 전자서명 등 일부 과정을 전화녹취로 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다만, 계약체결 과정에서 전화녹취 방법을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하거나 사실상 인바운드 전화 모집으로 운용하는 것*은 보험업 허가정책의 취지에 반하므로

* 예시) 보험모집 광고에서 전화번호를 노출하여 사이버몰 이용이 전혀 없이 전화만을 통해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등

ㅇ 청약자에게 청약 진행 과정에서 HW,SW 문제에 직면한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일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 안내하고 전화녹취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동 행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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