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15 비조치의견

인터넷보험 청약 과정에서 전화 녹취를 통한 보험료 결제와 서명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5-08-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사이버몰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을 전제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사이버몰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화녹취의 방법을 일부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위는 '12.11월 “보험업 허가정책”을 발표 ㅇ기존 종합보험사가 전문화.특화된 형태의 보험사를 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신규 허용하고, 1社 2라이센스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자회사간 판매채널과 보험종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힘

이러한 허가방침에 따라 A생명보험의 자회사인 B사가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로서 보험업 허가를 받음* * A생명 : 대면 + 전화 모집 ↔ B사 : 인터넷 모집 ㅇB사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계약 체결을 진행중인 청약자가 보안프로그램 설치 오류 등 문제에 직면한 경우 전화를 걸어 전자서명 또는 보험료 지급 등의 과정을 전화녹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사이버몰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진행 과정에서 전자서명, 자금 이체 등을 위해 보안 프로그램 등이 청약자 PC에 설치되야 하며, 그 과정에서 운영체제, 웹브라우저 버전 상이 등의 다양한 HW,SW 문제로 절차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청약자로 하여금 사이버몰 모집용으로 설계된 저렴한 보험상품의 가입 등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 가입 과정에서 다양한 PC 환경으로 인해 HW,SW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쉽게 우회할 수 있도록 청약자가 전화를 걸어 전자서명 등 일부 과정을 전화녹취로 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체결 과정에서 전화녹취 방법을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하거나 사실상 인바운드 전화 모집으로 운용하는 것*은 보험업 허가정책의 취지에 반하므로 * 예시) 보험모집 광고에서 전화번호를 노출하여 사이버몰 이용이 전혀 없이 전화만을 통해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등

청약자에게 청약 진행 과정에서 HW,SW 문제에 직면한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일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 안내하고 전화녹취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동 행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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