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41 비조치의견

장기보험 기초서류 신고의무 대상 제외

금융위원회 · 2015-08-28 · 의견번호 15014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6 기초서류 신고대상 중 제1호 가목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개별 보험회사를 의미합니다.

따라 서 이미 타사에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판매 중인 위험담보라 하더라도 귀 사에서 최초로 보장하는 위험담보에 해당된다면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6 기초서류 신고대상 중 제1호 가목의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위험구분단위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경우’에서,

위 ‘보험회사’가 동종 업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회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6에서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은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판매하고 있는 위험보장이라 하더라도 보험회사 별로 보험료,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해당 기초서류가 법규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타 보험회사가 개발한 위험보장을 동일하게 설계한 경우 사전 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험회사들에게 보험상품을 동일하게 개발·판매할 유인을 제공하게 되어 공정거래를 저해하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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