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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150141

장기보험 기초서류 신고의무 대상 제외

□ 질의하신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6 기초서류 신고대상 중 제1호 가목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개별 보험회사를 의미합니다. □ 따라 서 이미 타사에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판매 중인 위험담보라 하더라도 귀 사에서 최초로 보장하는 위험담보에 해당된다면 개별적으

법령해석보험완료2015-06-15
질의 내용

□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6 기초서류 신고대상 중 제1호 가목의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위험구분단위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경우’에서,

ㅇ 위 ‘보험회사’가 동종 업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회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회신

□ 질의하신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6 기초서류 신고대상 중 제1호 가목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개별 보험회사를 의미합니다.

□ 따라 서 이미 타사에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판매 중인 위험담보라 하더라도 귀 사에서 최초로 보장하는 위험담보에 해당된다면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6에서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은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ㅇ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판매하고 있는 위험보장이라 하더라도 보험회사 별로 보험료,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해당 기초서류가 법규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나아가 타 보험회사가 개발한 위험보장을 동일하게 설계한 경우 사전 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험회사들에게 보험상품을 동일하게 개발·판매할 유인을 제공하게 되어 공정거래를 저해하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매칭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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