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811 비조치의견

서로 다른 두개의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사이에 IT기술 제공 협약이 가능한지

금융위원회 · 2023-02-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단순 전산 설비 구축 및 보안 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리 · 중개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제 3 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상품중개대리업을 영위하는 온라인대출모집법인이 다른 온라인대출모집 법인과 전산 설비 구축 및 보안 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이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5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5 조제 1 항제 2 호에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가 대리 · 중개 하는 업무를 제 3 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 ·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특정 사실행위가 “대리 ․ 중개” 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상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법 제 13 조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적용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유행위” 가 있는지 - “권유” 란 ,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 - 특정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는 , 설명의 정도 ,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 실무 처리 관여도 ,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위 기준에 따르면 , 단순 전산 설비 구축 및 보안 서비스 업무협약은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대리 · 중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 3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단순 전산 설비 구축 및 보안 서비스 업무가 직접적으로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 전산 설비 구축 및 보안 서비스 주체가 소비자의 계약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 이익발생이 단순 전산 설비 구축행위 등에 의하고 개별 금융상품 계약 체결에 의하지 않는 경우 대리 ·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단순 전산 설비 구축행위 등을 넘어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한 기준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설계 등 실무처리 관여도가 크고 , 중개행위 주체에 혼동을 주어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등 구체적인 제반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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