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810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제11조 제3조 및 제4조의 거래상대방의 정의

금융위원회 · 2022-01-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내용 중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이라 한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대부업법 제 11 조의 4 제 1 항에서 대부업자등은 대부업등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 2 항에서 대부업자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 1 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부업법 제 11 조의 4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상책임은 대부업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대부업상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대부업자가 대부업 영업과 관련된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P2P 연계대부업자가 고의 및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대부업법 제 11 조의 3 또는 제 11 조의 4 에 의한 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

대부업법 제 11 조의 3 및 제 11 조의 4 와 관련하여 P2P 연계대부업자는 통상적인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와는 다르게 오직 P2P 투자거래를 취급하는데 P2P 연계대부업자와 거래를 한 상대방도 대부업법의 거래상대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과 같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434)-.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