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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CTION OPINION · 386

파생상품 영업관리자 지정 여부 등에 대한 해석 요청

□ 「금융투자업규정」 제2-2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지정 및 주기적 점검 의무 등은 지점 설치 유무나 투자권유 유무와 관계 없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 지점이 없는 온라인 증권회사의 경우에도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HTS를 통해

법령해석자본시장완료2015-05-06
질의 내용

□ 지점이 없는 온라인 증권회사의 경우에도  「금융투자업규정」 제2-24조에 따른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HTS를 통해 직접거래를 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같은 규정 제2-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점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  「금융투자업규정」 제2-2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지정 및 주기적 점검 의무 등은 지점 설치 유무나 투자권유 유무와 관계 없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 지점이 없는 온라인 증권회사의 경우에도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HTS를 통해 직접거래를 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도 동 규정 제2-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점검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판단 이유

□  「금융투자업규정」 제2-24조는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파생상품 영업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해당 고객이 파생상품 거래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거래 내용, 빈도, 포지션 집중 정도 등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등을 점검하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투자자가 비합리적이거나 과도한 파생상품 투자로 큰 손실을 입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책임성 있게 취하라는 취지입니다.

□ 따라 서 이러한 조치 의무는 지점의 설치 유무, 투자권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파생상품 영업을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매칭 조문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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