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82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의 가맹점 제공이 부당한 보상금에의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 2015-08-24 · 의견번호 15018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단말기 제공 등 모든 형태의 대가 제공은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업자가 NFC단말기를 가맹점에 무상 제공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의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4항제2호 및 제24조의2 제3항은 신용카드업자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보상금의 범위에는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한 모든 종류의 대가 지급이 포함됩니다.

따라 서, NFC단말기의 무상 제공도 부당한 보상금 제공에 해당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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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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