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82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의 가맹점 제공이 부당한 보상금에의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 2015-08-24 · 의견번호 15018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단말기 제공 등 모든 형태의 대가 제공은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업자가 NFC단말기를 가맹점에 무상 제공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의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4항제2호 및 제24조의2 제3항은 신용카드업자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ㅇ보상금의 범위에는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한 모든 종류의 대가 지급이 포함됩니다.
□따라 서, NFC단말기의 무상 제공도 부당한 보상금 제공에 해당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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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4항 제2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7-21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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