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182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의 가맹점 제공이 부당한 보상금에의 해당 여부
□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단말기 제공 등 모든 형태의 대가 제공은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법령해석여신전문금융업완료2015-07-17
질의 내용
□ 신용카드업자가 NFC단말기를 가맹점에 무상 제공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의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단말기 제공 등 모든 형태의 대가 제공은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4항제2호 및 제24조의2 제3항은 신용카드업자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ㅇ 보상금의 범위에는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한 모든 종류의 대가 지급이 포함됩니다.
□ 따라 서, NFC단말기의 무상 제공도 부당한 보상금 제공에 해당됩니다.
매칭 조문
금융위원회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