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4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상품제공기관에 자발적 수수료 제공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5-06-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퇴직연금감독규정」제15조의4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할 때 별도의 수수료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금지되나, - 원리금보장상품 수취를 희망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상품을 제공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은 위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퇴직연금감독규정」제15조의4 제2호는 상품제공기관의 업무를 겸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하 ‘원리금보장상품’이라 함)을 제공하는 경우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별도의 수수료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원활한 원리금보장상품 교환을 위해 상품수취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상품제공기관에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 금융위원회는 2015.4.27 보도자료(퇴직연금시장 발전을 위한 자산운용 제도 개선방안) 중 ‘원활한 원리금보장상품 교환을 위한 규제 개선’ 항목에서 ‘상품제공 수수료 제공 일부 허용’ 정책 발표

판단 이유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의4는 상품을 제공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상품제공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15.7.1일부터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이 금지됨에 따라 원활한 상품교환을 위해 상품을 제공받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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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의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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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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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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