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상품제공기관에 자발적 수수료 제공 가능 여부
ㅇ 「퇴직연금감독규정」제15조의4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할 때 별도의 수수료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금지되나, - 원리금보장상품 수취를 희망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상품을 제공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수
ㅇ 「퇴직연금감독규정」제15조의4 제2호는 상품제공기관의 업무를 겸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하 ‘원리금보장상품’이라 함)을 제공하는 경우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별도의 수수료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원활한 원리금보장상품 교환을 위해 상품수취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상품제공기관에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 금융위원회는 2015.4.27 보도자료(퇴직연금시장 발전을 위한 자산운용 제도 개선방안) 중 ‘원활한 원리금보장상품 교환을 위한 규제 개선’ 항목에서 ‘상품제공 수수료 제공 일부 허용’ 정책 발표
ㅇ 「퇴직연금감독규정」제15조의4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할 때 별도의 수수료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금지되나,
- 원리금보장상품 수취를 희망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상품을 제공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은 위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의4는 상품을 제공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상품제공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ㅇ `15.7.1일부터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이 금지됨에 따라 원활한 상품교환을 위해 상품을 제공받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