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199 비조치의견

자산건전성 분류상 PF대출인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6-02-25 · 의견번호 16019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본 건 대출의 경우, 담보감정가액이 대출금액의 130%를 초과하나, 신청인(IBK저축은행)이 실제 확보한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근저당권 설정금액은 대출금액의 130%에 미달하므로 PF대출로 분류함이 적정

본문

요청 내용

PF대출의 유효담보가액이 대출금액의 130%를 초과하지만 근저당권 설정금액이 대출금액의 130% 미만인 경우 일반담보대출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우리원은 원칙적으로 PF대출임에도 “여신취급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해당 담보물의 유효담보가액*이 대출한도액의 130%를 초과시” 미래 현금흐름을 통하지 아니하고도 기확보된 충분한 담보를 통해 대출상환이 가능하다고 보아 일반대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나, * 미래개발이익 등을 제외한 감정평가액(2년이내), 공시지가 등

본 건의 경우, 저축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 설정금액*이 대출금액의 130%에 미달하여 향후 자산가격 하락, 연체 및 이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저축은행이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PF대출에서 제외 불가능 * 담보물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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