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신탁업자에게 이전(재신탁의 설정)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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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신탁업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으로서 허용되는 행위인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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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42조제4항은 금융투자업자가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6호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가 신탁업자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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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본시장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위탁은 금융투자업자(신탁업자)의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신탁재산의 명의 또는 소유권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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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신탁업자에게 이전(재신탁의 설정)하는 것은 업무위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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