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기타 동 사안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14.3.10, 금융위 보도자료)의 일환으로 제정된 것으로, 금융회사 및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판단 이유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14.3.10.)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 여전사의 정보유출 사고시 대응관련 단계별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세부운영기준으로 매뉴얼의 자율적 준수 필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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