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296 비조치의견

두낫콜등록시스템 구축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29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조치 동 사안은 신용정보법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대상이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판단 이유

1)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은 신용정보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연락중지청구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결정한 사항(행정지도 아님) 2) 신용정보법 제37조 제2항 3)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등록된 연락중지청구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신용정보법 제37조 제2항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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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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