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19 비조치의견

핵심설명서 제도 도입 및 시행방안 통보

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3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기타 동 사안은 금융회사 및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불완전판매에서 발생하는 금융분쟁 예방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핵심설명서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 공문(상감감이-00539, '14.4.17)

판단 이유

신용카드 업계에 만연한 금융분쟁 예방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하여 - 신용카드 발급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핵심설명서 제도를 시행

카드사의 고객 민원이 빈발하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의 상품 이해를 증진시키는 핵심설명서 제도의 자율적 준수가 바람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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